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7. 1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7. 경 군포시 D 건물 E 호에서,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불법 경마사이트인 F, G, H, I 등에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고인의 처 J 명의 K 은행 계좌 (L )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충 환전 계좌인 M 명의 N 은행 계좌 (O) 로 200만 원을 입금하고 해당 금액만큼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그 게임 머니로 온라인 마권을 구매한 다음 경마 경주를 선택하여 베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3. 경부터 2017. 5.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3,141,500원 상당을 베팅함으로써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6. 경부터 2017. 5. 14.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A이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P 계좌 (Q )를 이용하여 ( 유 )R, ( 유 )S 명의 계좌 등 불법 경마사이트 충 환전계좌에 게임 머니 구입금액을 입금해 주거나 배당금을 입금 받아 A에게 전달하고, A의 지시에 따라 불법 경마사이트에 베팅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