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 경부터 같은 해
3. 2. 경까지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가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인 BW를 개설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적중 자에게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BX으로부터 대여 받은 주식회사 이스트 카 명의의 우체국 계좌 (107-110 -0100-8268) 로 위 사이트에서 마권 구입 명목으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의 한국 마사회 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Y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인출 책으로 가담하면서 이 사건 범행도 하여 죄질이 나쁘고 법질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