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각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8. 경부터 2015. 8. 9. 경까지 과 천 경마장 신관 6 층 VIP 실 객장에서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B )에 아이디 ‘C’, 비밀번호 ‘D’ 을 이용하여 접속한 뒤,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154회에 걸쳐 현금 베팅 1,850,000원, 서비스 머니 베팅 610,000원 등 총 2,460,000원을 베팅하고 그 중 적중한 경주에 대하여 적중 금 737,500원을 지급 받고, 일본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6회에 걸쳐 현금 베팅 157,000원, 서비스 머니 베팅 16,000원 등 총 173,000원을 베팅하고, 그중 적중한 경주에 대하여 적중 금 3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 마사회와 일본에서 개최되는 경주에 총 2,633,000원을 베팅하고 그중 적중한 경주에 대하여 총 1,037,500원을 적중 금을 지급 받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한국 마사회 법 제 51조 제 8호,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유사행위의 점), 각 한국 마사회 법 제 51조 제 8호, 제 48조 제 2 항 제 1호( 외국 경마 유사행위의 점), 각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경마 이용 도박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