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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8.12 2013가단449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80,6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1. 6. 9.부터 2012. 5. 1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육각쉼터, 의자 등 조경시설물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중 22,880,6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영업부장으로 견적업무와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C(D회사)에게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공급하는 조경시설물 단가를 정한 후 피고가 지정한 C에게 2011. 6. 9.부터 2012. 5. 14.까지 사이에 육각쉼터, 의자 등 조경시설물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중 22,880,600원(원, 피고 사이에 정한 단가로 계산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한편 피고는 원ㆍ피고 사이에 정한 위 단가에 피고가 정한 마진(영업이익)을 더한 금액으로 C과 사이에 원고 명의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품대금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사실, 피고는 원고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풍록원의 E으로 기재된 명함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스스로 계약상대방과 물품대금을 결정하고 피고의 계산으로 C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점, 원ㆍ피고 사이에 정한 단가가 기재된 견적서에 피고가 서명한 점, 원고는 계약내용도 고지받지 못하여 C의 지불능력에 대해서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단순히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써 C과 사이에 물품공급계약 체결을 대행하였다

기보다는 원ㆍ피고 사이에 조경시설물 단가를 정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피고가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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