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가.
원고는 2017. 4.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28.부터 2017. 5. 26.까지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공사현장에 약 248,6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PHC파일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최초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제1심 2019. 8. 12.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은 물품공급계약 체결의 당사자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C과 위 공사현장에 관한 토목공사 등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위 물품을 확인하고 직접 수령하여 사용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C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 납품한 물품대금 중 4,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직접 수령하여 사용한 자로서 또는 원고에 대해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한 자로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원고 주장의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물품을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은 별다른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와 C과 사이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공급된 물품을 공사현장에서 수령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나머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