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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0 2014가합214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6. 3.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물품대금 청구 원고는 2013. 8. 28. 피고와 사이에 건조녹용 1,000kg을 362,990,583원에 수출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수출입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미화 15만 불로 낮추어 기재하였다), 피고로부터 213,742,000원의 물품대금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미지급한 물품대금 149,248,3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13. 10. 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7,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및 C과 3자간의 합의로 건조녹용 수입대행을 한 것이나 형식상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녹용을 수입하여 C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장했을 뿐 원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을 가장하기 위해 원고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주어 이를 원고에게 다시 송금한 것이고, 2013. 10. 4. C으로부터 송금받은 7,000만 원은 C이 물품대금 입금을 가장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물품대금 청구 1) 원ㆍ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의 존부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ㆍ피고 사이에 건조녹용 1,000kg을 수출ㆍ입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3. 8. 28.경 피고에게 건조녹용 1,000kg을 미화 15만 불에 수출하는 내용의 주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13. 미화 8만 불(87,153,000원), 2013. 10. 2. 미화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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