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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19나551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5.경 피고와 냉동수산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와 C에게 냉동수산물을 공급하였는바, 이는 피고와 C이 자신들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57조에 의해 C과 연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17,86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 또는 C의 모친 D가 자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고 있던 것을 기화로 임의로 원고와 거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원고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C과 C의 모인 D로부터 전화로 물품 주문을 받았고, C 또는 D로부터 E의 사업자등록증을 카톡으로 받았으며, D에게 E의 대표가 D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피고)으로 된 이유를 물으니 D가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고 사실은 내가 영업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C 또는 D라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C 또는 D의 주문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E의 사업장으로 2018. 5.경부터 6.경까지 사이에 합계 20,856,000원 상당의 냉동수산물을 배송한 사실과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피고가 C과 동업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또는 피고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에 기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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