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6409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C의 사용자로 알고 C의 요구에 따라 C에게 9,392,500원 상당의 타일 등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C의 사용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C의 사용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주문 제1항 기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6409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5. 무렵부터 원고의 남편인 C과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2014. 4. 11.까지 9,392,500원 상당의 타일 등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가 원고를 C의 사용자로 알고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6409호로 물품대금 9,39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그리고 위 법원이 2016. 3. 8.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가 C으로부터 2016. 8. 29. 300만 원, 그 다음날 2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C이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6409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