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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1245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6409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C의 사용자로 알고 C의 요구에 따라 C에게 9,392,500원 상당의 타일 등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C의 사용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C의 사용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주문 제1항 기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6409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5. 무렵부터 원고의 남편인 C과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2014. 4. 11.까지 9,392,500원 상당의 타일 등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가 원고를 C의 사용자로 알고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6409호로 물품대금 9,39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그리고 위 법원이 2016. 3. 8.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가 C으로부터 2016. 8. 29. 300만 원, 그 다음날 2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C이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6409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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