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소외 D이 운영하던 E과 거래를 해오던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E에 부여한 가상계좌에 2011. 8. 30. 14,918,000원, 2011. 8. 30. 29,82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2011. 8. 31. E에게 공급하였다.
다. 한편, 2011. 10. 4. 소외 F의 농협계좌에서 당시 피고의 직원이던 G의 예금계좌로 30,240,000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4호증, 을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약정에 의한 청구 피고의 대리점이던 E이 할당된 판매액을 채우지 못하자 피고의 이사 H, 팀장 I, 대리 G이 원고를 찾아와 원고가 E에게 부여된 매출코드를 이용하여 피고와 거래를 하면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E의 매출코드를 이용하여 직접 거래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E의 이름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물품을 공급하기로 구두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한 구두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2011. 8. 30.과 2011. 8. 31. 합계 44,738,000원을 송금하였고, 2011. 10. 4. 마감시간이 지났다는 피고의 직원 G의 제안으로 거래처인 F에게 G의 예금계좌로 30,240,000원을 직접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물품대금을 75,978,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2013. 12. 23. 피고에게 2014. 1. 5.까지 물품을 공급하거나 물품대금을 반환하라고 통지하였는데, 피고가 2014. 1. 5.까지 물품을 인도하지 않아서 원ㆍ피고 사이의 구두약정은 원고의 정지조건부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또는 원고의 해제의사가 표시된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제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