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2.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공공분야와 운수분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6. 11. 30. 설립된 전국단위 산별 노동조합이고, 이 사건 사용자들은 상시근로자 약 120~500명을 고용하여 서울지역을 노선으로 하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인데, 원고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이 이 사건 사용자들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2) 참가인 노조는 서울지역 버스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1988. 9. 2. 설립된 지역단위 산별 노동조합인데, 참가인 노조 소속 조합원 2,800명 이상이 이 사건 사용자들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3)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4. 12. 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동차운수사업법은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었다
) 제64조에 의하여 버스운송사업자들을 위해 1975. 7. 1.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사용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 제29조 제1항, 사업조합 정관 제4조 제4호에 의해 현재까지 이 사건 사용자들을 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나. 단체협약의 체결 1) 참가인 노조는 원고와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사용자들의 각 사업장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었다.
2) 사업조합과 참가인 노조는 2013. 4. 23. 단체협약 합의서에 서명하고, 2013. 7. 25. 단체협약 조인서에 정식으로 서명함으로써 같은 날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었다. 3)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이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