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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6 2014구합101414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2.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공공분야와 운수분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6. 11. 30. 설립된 전국단위 산별 노동조합이고, 이 사건 사용자들은 상시근로자 약 120~500명을 고용하여 서울지역을 노선으로 하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인데, 원고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이 이 사건 사용자들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2) 참가인 노조는 서울지역 버스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1988. 9. 2. 설립된 지역단위 산별 노동조합인데, 참가인 노조 소속 조합원 2,800명 이상이 이 사건 사용자들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3)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4. 12. 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동차운수사업법은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었다

) 제64조에 의하여 버스운송사업자들을 위해 1975. 7. 1.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사용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 제29조 제1항, 사업조합 정관 제4조 제4호에 의해 현재까지 이 사건 사용자들을 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나. 단체협약의 체결 1) 참가인 노조는 원고와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사용자들의 각 사업장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었다.

2) 사업조합과 참가인 노조는 2013. 4. 23. 단체협약 합의서에 서명하고, 2013. 7. 25. 단체협약 조인서에 정식으로 서명함으로써 같은 날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었다. 3)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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