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6.05.12 2015누11644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5면 다.

항 제6행의 “서울노동지방위원회”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제8, 9면 각 표 중 일부를 별지 1 기재와 같이 각 고치고, 참가인 노조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하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참가인 노조의 주장 (1) 단체협약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45조의 내용에 관한 참가인 노조의 공정대표의무위반 여부는 이미 시정요청 기간이 경과되어 원고가 이를 다툴 수 없다.

(2) 이 사건 단체협약 제45조의 이행과정에서 참가인 노조의 공정대표의무위반 여부는 당심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사용자들의 사업장별 원고 조합원 수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노동조합법 제29조의 4 제2항은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 제42조,) 제45조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사용자들과 참가인 노조의 공정대표의무위반이 없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어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