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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구합270
교섭대표노동조합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 재심신청 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회사 근로자 수 대흥택시 주식회사 103명 주식회사 대양교통 112명 태원교통 주식회사 109명 주식회사 가성 125명 해동택시 주식회사 197명 1) 피고보조참가인 대흥택시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양교통, 태원교통 주식회사, 주식회사 가성, 해동택시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참가인 회사들’이라 한다

)는 부산에서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법인들로서, 각 근로자 숫자는 다음과 같다. 사업장 원고 조합원 수 대흥택시 주식회사 대흥택시노동조합 15명 주식회사 대양교통 대양경녕노동조합 2명 태원교통 주식회사 태원교통노동조합 3명 주식회사 가성 가성노동조합 9명 해동택시 주식회사 해동택시 주식회사 노동조합 9명 2)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들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 각 소속 조합원 숫자는 다음과 같고, 원고들이 속한 상급단체는 쉼터택시노동조합연맹이다.

사업장 분회 조합원 수 대흥택시 주식회사 대흥택시분회 약 90명 주식회사 대양교통 대양교통분회 약 100명 태원교통 주식회사 태원교통분회 약 100명 주식회사 가성 가성분회 약 100명 해동택시 주식회사 해동택시분회 약 180명 3) 피고보조참가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

)은 택시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참가인 회사들에 사업장별 분회를 두고 있으며, 그 소속 조합원 숫자는 다음과 같다. 나. 단체협약의 체결 1) 참가인 회사들은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 2015년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였고, 참가인 조합은 2015. 1.경부터 2015. 3.경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참가인 회사들의 각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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