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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6 2014구합101469
공정대표의무위반심판 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2. 19. 피고보조참가인 L노동조합과 원고들, 피고보조참가인...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상시근로자 약 120~500명을 고용하여 서울지역을 노선으로 하는 O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이하, 원고들을 개별적으로 부를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원고 A’과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2) P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1. 12. 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은 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었다) 제64조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들을 위해 1975. 7. 1.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사업조합 정관 제4조 제4호에 의해 현재까지 원고들을 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3) 피고보조참가인 K노동조합은 서울지역 O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1988. 9. 2. 설립된 지역 단위노조이다. 4) 피고보조참가인 L노동조합은 공공분야와 운수분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6. 11. 30. 설립된 전국단위 산별노조로서, 그 소속 조합원 100여명이 원고들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단체협약의 체결 1) 피고보조참가인 K노동조합은 피고보조참가인 L노동조합과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원고들의 각 사업장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었다(이하 피고보조참가인 K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 피고보조참가인 L노동조합을 ‘L 노동조합’이라 부른다). 2) 사업조합과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2013. 4. 23. 단체협약합의서에 서명하고, 2013. 7. 25. 조인서에 정식으로 서명함으로써 같은 날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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