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7.경부터 2,000만원 번호계를 조직(이하 “2월 조직 2,000만원 번호계”라 함)하여 매월 10.경 계금을 모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2010. 4. 15.경부터 또 다른 2,000만원 번호계를 조직(이하 “4월 조직 2,000만원 번호계”라 함)하여 매월 15.경 계금을 모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던 중, “2월 조직 2,000만원 번호계”는 7번 순번까지, “4월 조직 2,000만원 번호계”는 5번 순번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이미 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이 탈퇴하면서 2010. 9.경부터 정상적인 계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남은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9. 7.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월 조직 2,000만원 번호계”가 사실상 운영이 될 수 없는 사실을 숨기고 계원인 피해자 D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41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내지 제15항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27,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4월 조직 2,000만원 번호계”가 사실상 운영이 될 수 없는 사실을 숨기고 계원인 피해자 E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88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6항 내지 제25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2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1.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