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33,00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408』
1. 피고인은 수개의 번호계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운영이 어려워 계금을 지급할 돈이 모자라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계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0. 9. 26.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기간:2010. 9. 26. ~ 2012. 5. 26. 2구좌 1회 납입금액 4,000,000원)에 가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의 운영이 어렵고 부채가 늘어 계금을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6.부터 2012. 5. 26.까지 서울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4,000,000원씩 총액 100,00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금 24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1) 2011. 12.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2. 30. 경 서울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I이 운영하는 계(기간:2011. 12. 30. ~ 2014. 12. 30.)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I으로부터 계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납부할 계불입금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의 운영이 어렵고 부채가 늘어 계금을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