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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노51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해자 L,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L,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L, O은 피고인의 외숙모, 이종사촌으로서, 친족상도례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나, 위 피해자들이 원심 선고 이전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L,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을 범했다.

나. 피해자 S,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번호계를 조직할 당시 이미 채권 회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위 번호계가 중도에 파계될 가능성이 농후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 P을 기망하여 계금을 편취하였고, 또한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각 계원 명단 및 계 장부,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공정증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2010. 12월자 6,000만 원짜리 번호계(이하 ‘1번 번호계’라 한다), 2011. 10월자 5,000만 원짜리 번호계(이하 ‘2번 번호계’라 한다) 및 2012. 6월자 9,000만 원 번호계 이하 '3번 번호계'라 한다

의 계원인 H은 피고인의 모이고, F, E은 피고인의 여동생이며, G는 피고인의 남동생이고, 이들의 순번은 대부분 중반 또는 후반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계금을 불입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면 자신 또는 가족들의 순번을 가급적 앞 번호로 하였을 것이고, 1번 번호계를 2010. 12월경부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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