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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0.25 2012고단5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동시에 여러 개의 번호계를 운영해오던 중 2007. 9. 15.경 당시 운영하던 번호계 계원이 1억 7,800만원의 계금을 수령한 후 도망을 가버렸고, 2008. 3.경 다른 계원이 3억 900만원의 계금을 수령한 후 도망가 버려 당시 운영하고 있던 나머지 5개의 번호계 마저 파계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새롭게 번호계를 조직하여 계원을 모집하되, 피고인이 각 번호계의 앞 번호에 해당하는 여러 구좌를 지정받아 각 구좌의 해당 곗날에 계금을 수령하여 그 계금으로 종전에 운영해 오던 번호계의 계금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번호계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번호계 사기 피고인은 2008. 8. 20.경 의왕시 E아파트 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총 25구좌, 매월 계불입금 120만원, 계금 수령일 매월 20일, 매월 계금 3,000만원, 계금 총액 7억 5,000만원인 번호계 계주는 1번째 곗날에 3,000만원 수령하고 2번째부터 25번째 곗날까지 매월 계불입금 120만원씩 납입하고, 2번 구좌 계원은 1번째, 2번째 곗날까지 매월 120만원씩, 계금 3,000만원을 수령한 이후인 3번째 곗날부터 25번째 곗날까지 매월 150만원씩 불입(원금 120만원 이자 30만원)하고, 25번 구좌 계원은 1번째부터 25번 곗날까지 매월 계불입금 12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고, 25번 곗날에 3,660만원의 계금을 수령하는 구조임. 를 조직하였는데, 그 번호계에 가입하면 정해진 순번의 곗날에 틀림없이 이자와 함께 계금을 태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번호계의 계원이 이미 약 4억 7,900만 원 가량의 계금을 수령하고 도망을 가버려 처음부터 새롭게 번호계를 조직하여 피고인이 9구좌를 배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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