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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13 2012고단18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다수의 번호계를 운영하였고, 계금 5,000만 원, 1구좌당 계불입금 250만 원인 번호계로서, - 2009. 9. 20.경부터 2011. 5. 20.경까지 ‘20일 번호계(매달 20일에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정해진 순번에 따라 위 계금을 받는 번호계임, 이하 각 번호계 앞 날짜는 계불입금 또는 계금 지급일자임)’, - 2009. 12. 30.경부터 2011. 8. 30.경까지 피해자 E, F, G, H, I 등을 계원으로 한 ‘30일 번호계’, - 2011. 2. 10.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피해자 J, K, L, F, M, G, N, O, P, Q, R, I 등을 계원으로 한 ‘10일 번호계’, - 2010. 3. 5.경부터 2011. 12. 5.경까지 피해자 S, T, L, E, F, M, G, H, O, R 등을 계원으로 한 ‘5일 번호계’, - 2010. 7. 15.경부터 2012. 3. 15.경까지 피해자 U, V, W, L, E, F, H, X, Y, Z, AA, I, AB 등을 계원으로 한 ‘15일 번호계’, - 2010. 4. 25.경부터 2011. 12. 25.경까지 피해자 AC, E, F, M, AD, AE, Q, R, AF, AB 등을 계원으로 한 ‘25일 번호계’ 등 총 6개의 번호계를 각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다수의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약속한 계금을 정해진 순번에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게 되자 번호계 순번 중 뒷 번호에 여러 명의 계원을 중복되게 배치하고, 그리하여 처음부터 그 순번이 도래하더라도 여러 명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번호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하고, 정해진 순번에 지급하지 못한 계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번호계 계불입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0. 7. 15.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 식당에서 피해자 U에게 “15일 번호계에 가입하면 틀림없이 계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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