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47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인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5. 25.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광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번호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500만 원짜리 번호계 19번에 가입을 하여 월25만 원씩 계금을 불입하면 2010. 3. 29.에 500만 원을 타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7. 5. 25.부터 2010. 3. 29.까지 매월 25만 원씩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66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