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5가합7841
용역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7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2016. 12.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의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1. 용역업무의 내용

가. 대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동의서 징구 업무(토지사용승낙서, 지구단위 지정 및 계획수립 동의서 등)

나. 대상 토지 조서의 필지에 대한 매입 대행 및 매입 계약서 체결

다. 토지 및 건축물 매도자의 관리

2. 용역내용에 따른 수행기간

가. 동의서 징구 및 매매계약 체결 업무를 완료한 면적이 대상 토지 전체면적의 50%(사업부지 전체 면적의 80%) 달성 : 2015. 12. 30.까지(2개월)

나. 동의서 징구 및 매매계약 체결 업무를 완료한 면적이 사업부지 전체 면적의 95% 이상 : 2016. 6. 30.까지(8개월)

3. 용역대금 및 지급시기

가. 계약금 : 계약 체결시 60,000,000원

나. 운영비 : 매달 말일 40,000,000원

다. 동의서 징구 및 매매계약 체결 업무를 완료한 면적이 대상 토지 전체면적의 50%(사업부지 전체 면적의 80%) 달성시 : 300,000,000원(계약금, 운영비 포함)

라. 동의서 징구 및 매매계약 체결 업무를 완료한 면적이 사업부지 전체 면적의 95% 이상 : 600,000,000원(계약금, 운영비 포함) 피고와 B는 2015. 10. 30. 피고가 C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도급받은 C지구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매입 및 동의서 징구 업무를 B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의 계약 승계 원고는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 피고, B는 2015. 11. 20.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한 B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의무와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용역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계약 해제 통보 피고는 2015. 12. 10. 원고에게"귀하께서는 2015. 11. 30.까지 토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