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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30 2018나4691
착수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C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부동산소유자 동의서 징구 대행 용역계약서 용역의뢰인 : 원고 용 역 인 : 피고

1. 용역대상 : C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개인소유자(공동묘지 제외)

2. 용역기간 : 2017. 12. 14.부터 90일(30일 정도 연장 가능)

3. 용역금액 : 5,000만 원

4. 용역금액 지불 ㆍ 착수금 2,000만 원 ㆍ 총 사유지 면적의 50% 동의서 징구 시 1,000만 원 ㆍ 총 사유지 면적의 75% 동의서 징구 시 2,000만 원

6. 용역의뢰인의 책임으로 사업진행이 안 되고 중단기간이 2개월이 넘으면 중도포기로 간주하고 최고 없이 결별, 지급된 착수금 및 용역비는 전부 몰수된다.

7. 용역인은 본인 외에 1명 정도 용역인을 둔다.

가. 원고는 2017. 12. 14. 피고와 통영시 C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 징구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착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2017. 12. 14.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D와 동의서 징구업무를 함께 수행하기로 하고,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계약기간 중인 2018. 3. 5.경 피고에게 ‘약속날짜가 9일 정도 남아 있지만, 동의서를 10건만 받아 이행이 어려울 것 같으므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냈다. 라.

이 사건 용역계약상 동의서 징구 대상이 되는 C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사유지의 총 면적은 약 60,000평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현재까지도 계약 당시에 약속한 총 사유지 면적의 75%에 해당하는 동의서를 징구하지 못하였다.

피고가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2018. 4. 14.경까지 동의서 35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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