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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53139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하건설 주식회사(이하 ‘제하건설’이라고 한다)는 2008. 5.경 제하에이치앤디 주식회사(이하 ‘제하에이치앤디’라고 한다)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서울 서초구 B상가를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던 중이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소개받아 2008. 5. 21.경 제하건설과 이 사건 사업의 공동추진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의 내용은 피고가 제하건설로부터 특수목적법인 제하에이치앤디의 주식을 양수하여 이를 통한 자금조달 및 신탁사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제하건설은 B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재건축 동의서를 징구하고 재건축 인허가를 준비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8.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와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피고에게 자문 용역을 제공한다. ① B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재건축동의서 징구 ② 토지 및 상가의 지분 매매계약 주선 및 인도 관련 서류 징구 ③ 인허가 준비, 설계사무소 및 분양대행업체, 시공사와의 협의 협조 ④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방법에 따른 자금조달 및 신탁업무 협조 2) 피고는 용역에 대한 보수로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50,000,000원은 이 사건 사업의 구분소유자들 중 80%에 대하여 재건축 동의서 징구를 완료한 때 지급하고, 100,000,000원은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신탁한 후 자금조달이 완료되는 때 지급하며, 나머지 50,000,000원은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가 완료되는 때 지급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보수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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