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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11 2018나23729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및 H 사이에 사업부지 매입 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대구 수성구 G 외 314필지(11,628평)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10. 12. 피고 B, C, D, E 및 H과, 2012. 1.경 피고 F와 사이에, 피고들 및 H(이하 피고들과 H을 모두 지칭할 경우에는 ‘피고들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를 그 소유자들로부터 원고 명의로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부지 매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토지용역 업무계약서 [사업개요]

3. 사업방식 : “을(피고들 등)”은 “을”이 제출한 사업부지 토지목록(별첨)대로 토지작업을 100% 완료한 후 토지작업완료서류(매매계약서 또는 사용 동의서, 토지주 인감증명서)와 토지관계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를 “갑(원고)”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이 제공한 서류를 바탕으로 “갑”의 주관 하에 본 사업을 시행한다.

제3조(토지매매계약) 본 사업부지 토지매매계약서 작성은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1) 매입면적 : 사업부지 전체면적(11,628평)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3) 전체 사업부지 매입금액은 670억 원을 한도로 하여 그 이하의 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한다.

제4조(용역금액 및 지불방법) 본 계약서에 의해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용역보수와 용역보수의 지불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용역보수 : 토지 매입대금의 2%로 한다.

(3) 지불방법 : “갑”은 “을”에게 용역보수를 회로 나누어 지불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금 : 2,000만 원(피고 B, C, D, E 및 H) 나) 매월 개인당 150만 원을 지급하며 잔금 지급일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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