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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2 2014가단4675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과의 토지매수작업 동업약정 원고는 2004. 1.경 C로부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서산시 E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추진중이던 공동주택 건설사업(F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사업부지 내 토지들에 대한 매수작업을 하여 넘겨주면 D로부터 시행이익의 50%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원고도 이 사업에 투자하면 위 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시행이익금 중 50%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5. 1. 25.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동업약정을 하였다.

① 갑(원고)은 7~8억 원을 투입하여 을(C)과 D이 추진중인 서산시 G외 25필지 아파트시행사업의 투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② 갑은 2004. 2. 28.까지 토지 매매계약을 완료한 후 D에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한다.

단 갑이 지급한 계약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할 때까지 계약에 관한 권리는 갑에게 있다.

또한 을이 본 약정을 불이행할 때는 갑이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갑과 을은 공동으로 토지작업 용역업자를 지정하여 진행하고 을은 갑이 토지계약을 완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④ 을은 D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시행이익금(50%) 중 50%를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지급 1) 원고와 C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04. 1.경 전문부동산중개업자인 H, I와 사이에 원고와 C을 도급인으로, H과 I를 수급인으로 하여 수급인이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와 관련한 매도 동의서 징구, 매매가격 조율업무, 주택건설 사업승인 협조 업무, 매수 및 사업승인에 필요한 부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컨설팅용역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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