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4682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의 토지매수작업 동업약정 원고는 2004. 1.경 C로부터 건영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영건설’이라 한다)가 서산시 D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추진중이던 공동주택 건설사업(웰빙빌리지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사업부지 내 토지들을 매수하여 이를 이전하여주면 건영건설로부터 시행이익의 50%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원고도 이 사업에 투자할 경우 위 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시행이익금 중 50%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5. 1. 25.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동업약정을 하였다.

① 갑(원고)은 7~8억 원을 투입하여 을(C)과 건영건설이 추진중인 서산시 E외 25필지 아파트시행사업의 투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② 갑은 2004. 2. 28.까지 토지 매매계약을 완료한 후 건영건설에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한다.

단 갑이 지급한 계약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할 때까지 계약에 관한 권리는 갑에게 있다.

또한 을이 본 약정을 불이행할 때는 갑이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갑과 을은 공동으로 토지작업 용역업자를 지정하여 진행하고 을은 갑이 토지계약을 완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④ 을은 건영건설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시행이익금(50%) 중 50%를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지급 1 원고와 C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04. 1.경 전문부동산중개업자인 F, G와 사이에 원고와 C을 도급인으로, F과 G를 수급인으로 하여 수급인이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와 관련한 매도 동의서 징구, 매매가격 조율업무, 주택건설 사업승인 협조 업무, 매수 및 사업승인에 필요한 부수 업무를 수행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