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0 2017가단1093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3,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과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2017. 3. 16. 피고 B의 소개로 원고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성실하게 계금을 먼저 주면 다음달부터 계금 132만 원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7. 3. 16. 피고 C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였다는 등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