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8. 8.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순번 계운영기간 계금 1구좌당 계불입금 구좌수 원고가입 구좌수 1 2009. 2. 25.~2011. 8. 25. 3,000만원 100만원 30 1 2 2010. 4. 21.~2012. 11. 21. 3,100만원 100만원 31 1.5 3 2011. 9. 25.~2014. 4. 25. 3,100만원 100만원 31 2 4 2013. 1. 21.~2015. 9. 21. 3,200만원 100만원 32 2 5 2013. 3. 28.~2015. 7. 28. 2,800만원 100만원 28 0.5 6 2014. 5. 25.~2017. 4. 25. 3,500만원 100만원 35 2 7 2015. 8. 18.~2018. 6. 18. 3,400만원 100만원 34 1.5 8 2015. 10. 21.~2018. 8. 21. 3,500만원 100만원 35 3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였던 8개의 계(이하, ‘이 사건 각 계’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각 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계에 따르면 계원들은 매달 가입한 구좌수에 따라 계불입금을 납입하되 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20%를 가산한 계불입금을 납입하기로 정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위 표 중 8번째 계에 따라 2018. 8. 21. 41,600,000원의 계금을 수령할 순번이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위 8번째 계에 따라 2018. 8. 21. 피고로부터 41,600,000원의 계금을 지급받을 순번이었는데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위 41,600,000원에서 6,300,000원(피고는 원고가 위 8번째 계에 관한 계불입금 중 27회차 30만 원, 35회차 240만 원, 36회차 360만 원 등 합계 630만 원의 계불입금을 미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을 뺀 나머지 계금 35,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반소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계 외에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