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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0.12 2016가단8205
계불입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B은 2013. 1. 20. 「총 계금 : 3,000만 원, 구좌수 : 25구좌, 월 불입금 : 120만 원 / 다만 계금을 탄 계원은 그 다음달부터 150만 원」의 계(이하 ‘피고 B의 제1계‘라 한다

)를 조직한 후 이를 운영하였다. 2) 피고 B은 2013. 7. 15. 「총 계금 : 5,000만 원, 구좌수 : 25구좌, 월 불입금 : 150만 원 / 다만 계금을 탄 계원은 그 다음달부터 200만 원」의 계(이하 ‘피고 B의 제2계’라 한다)를 조직한 후 이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 C는 2013. 3. 20. 「총 계금 : 1,000만 원, 구좌수 : 21구좌, 월 불입금 : 50만 원 / 다만 계금을 탄 계원은 그 다음달부터 60만 원」의 계(이하 ‘피고 C의 계’라 한다)를 조직한 후 이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위 각 계의 계원으로서 월 불입금을 일부 납입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 B의 제1계에 1구좌를 가입하고 14회에 걸쳐 1,680만 원을 납입하였는데, 위 계가 피고 B의 책임으로 파계되어 계금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B은 제1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위 기납입 월 불입금 합계 1,680만 원 및 이자 360만 원 합계 2,04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B의 제2계에 1구좌를 가입하고 6회에 걸쳐 900만 원을 납입하였는데, 위 계가 피고 B의 책임으로 파계되어 계금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B은 제2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위 기납입 월 불입금 합계 900만 원 및 이자 3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 B은 원고에게 합계 3,2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 C의 계에 3구좌를 가입하고 합계 1,57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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