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8.30 2016나989
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쪽 4행 내지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 인정사실 원고는 2003. 4. 15.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계에 3구좌(3번, 11번, 22번) 가입하였다.
이 사건 계의 운영방식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 운영방식 운영기간: 2003. 4. 15.부터 2005. 4. 15.까지 1구좌 당 계금: 지급 순번 1, 2번은 10,000,000원, 3번 이하부터는 80,000원 씩 가산하여 지급(즉 원고가 가입한 3번은 10,080,000원, 11번은 10,720,000원, 22번은 11,600,000원을 지급받는다) 1구좌 당 계불입금: 매월 400,000원, 단, 계금을 수령한 계원은 다음달부터 80,000원이 가산되어 48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