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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8 2019나1008
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9. 30. 계금을 10,000,000원으로, 계원을 21명으로 하는 번호계(이하 ‘30일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여 계주가 되었고, 원고는 그중 20번 구좌에 가입하였다. 또, 피고는 2017. 2. 10. 계금을 10,000,000원으로, 계원을 21명으로 하는 번호계(이하 ‘10일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여 계주가 되었고, 원고는 그중 8번, 12번, 19번 구좌에 가입하였다.

나. 10일계, 30일계는 계원들이 매달 500,000원을 납부하고(다만, 계금을 받는 달의 계원은 그 달에 납입할 계불입금을 내지 않고 계금을 받아간다) 계금을 받을 차례가 된 계원에게 계금 10,000,000원 및 계금을 타는 전달까지의 개월 수에서 1개월을 뺀 개월 수에 100,000원을 곱한 이자를 지급하며 예를 들어 8번 구좌의 경우 계금 10,000,000원 및 이자 600,000원(= 계금을 타는 전달까지의 개월 수인 7개월에서 1개월을 뺀 6개월 × 100,000원)을 받게 되고, 12번 구좌의 경우 계금 10,000,000원 및 이자 1,000,000원(= 10개월 × 100,000원)을 받게 된다. ,

계금을 받은 계원은 그 다음달부터 월 100,000원의 돈을 추가로 불입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10일계, 30일계의 계불입금 중 2018. 5.분부터의 계불입금(10일계의 경우 16회차부터, 30일계의 경우 마지막 회차)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11.자로 미납한 계불입금을 납입하라는 최고서를, 2018. 9. 21.자로 원고가 계원에서 탈퇴되었다는 내용증명을 각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정산 방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동일 계주가 몇 개의 계를 조직한 경우 그 수 개의 계에 가입한 한 사람의 계원이 어느 계에 있어서는 자기 차례의 급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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