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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4 2018나5888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3. 10. B의 소개로 원고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며 계금을 먼저 받는 대신 매월 계금 132만 원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3. 16. 계금 1,2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음에도 피고는 이후 계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B가 피고로부터 2016. 7. 17. 950만 원을 받았고 2017. 3. 15.에는 피고에게 다음날 오후 3시까지 돈을 입금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원고는 B를 계원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는 B와 당시 연인관계였을 뿐 원고와 피고가 직접 서로를 알지는 못하였던 점, 원고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는 1,2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그러므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2017. 3. 16. 피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계에 가입하여 위 돈을 받은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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