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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8 2017가단108583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00,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7. 10. 10.까지는 연 5%, 2017. 10.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4. C에 대한 34,900,014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D모텔’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8158,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4. 4. 28.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4. 5. 17. 확정되었다.

다. 피고와 C은 2017. 3. 30. D모텔 공사 등과 관련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채권액을 28,000,000원으로 하는 데에 합의하고, 피고는 C에게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액은 34,900,014원을 초과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C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3억 3천만 원을 이미 모두 변제하였고, C의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000,000원, 하자보수비용 21,92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전부명령이 발령되기 전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25,850,103원의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선행 압류 및 전부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6800, 이하 ‘선행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변제되거나 전부된 것인지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2013. 11. 6.경까지 위 D모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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