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95,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지위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단2296호로 정화건설 주식회사(이하 ‘정화건설’이라고 한다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46,775,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5. 6.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정화건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차121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정화건설은 원고에게 46,7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13649호로(집행권원은 위 2015차1217 지급명령정본이다
) 위 2015카단2296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채권 46,775,000원은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485,600원은 압류하며 위 압류된 채권(합계액 47,260,600원)을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전부하는 내용의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5. 8. 28. 정화건설에, 2015. 8. 21.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그 무렵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2) 정화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액 정화건설과 피고는 2015. 5. 18. 피고가 정화건설에게 하도급한 포천시 B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등에 대하여 기성공사대금 290,000,000원에 타절정산하고, 위 정산금 중 정산합의 당시 미지급된 정산금을 187,6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정화건설에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2015. 5. 18. 현재 피고는 정화건설에 147,600,000원(=187,600,000원 - 40,000,000원)의 정산금채무(이하 ‘이 사건 정산금 채무’라고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다.
3 압류, 가압류 내역 이 사건 가압류결정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