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주식회사 대건이엔씨(이하 ‘대건이엔씨’라고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나라 작성 2018년 제104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타채5186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26. 채무자 대건이엔씨,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3억 8,000만원, 피압류채권 ‘대건이엔씨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화성동탄2A7BL 아파트 전기공사 11공구 도급계약에 의한 대건이엔씨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3억 8,000만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제1 전부명령은 2018. 3. 29. 피고에게 송달되고, 2018. 4. 13. 확정되었다.
나.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는 대건이엔씨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나라 작성 2018년 제105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타채5187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26. 채무자 대건이엔씨,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0억 8,000만원, 피압류채권 ‘대건이엔씨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화성동탄2A7BL 아파트 전기공사 11공구 도급계약에 의한 대건이엔씨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0억 8,000만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제2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제2 전부명령은 2018. 3. 29. 피고에게 송달되고, 2018. 4.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전부명령 및 제2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일부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전부금 중 각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