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117244
전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주식회사 대건이엔씨(이하 ‘대건이엔씨’라고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나라 작성 2018년 제104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타채5186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26. 채무자 대건이엔씨,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3억 8,000만원, 피압류채권 ‘대건이엔씨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화성동탄2A7BL 아파트 전기공사 11공구 도급계약에 의한 대건이엔씨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3억 8,000만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제1 전부명령은 2018. 3. 29. 피고에게 송달되고, 2018. 4. 13. 확정되었다.

나.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는 대건이엔씨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나라 작성 2018년 제105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타채5187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26. 채무자 대건이엔씨,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0억 8,000만원, 피압류채권 ‘대건이엔씨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화성동탄2A7BL 아파트 전기공사 11공구 도급계약에 의한 대건이엔씨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0억 8,000만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제2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제2 전부명령은 2018. 3. 29. 피고에게 송달되고, 2018. 4.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전부명령 및 제2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일부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전부금 중 각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