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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가합5367
전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망 C의 상속인들인 D, E, F, G(이하 ‘망 C의 상속인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총 300,000,000원의 어음금 채권(망 C의 채무가 망 C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 비율대로 상속되었다)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망 C의 상속인들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망 C의 상속인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총 365,542,5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채권 역시 망 C의 상속인들이 상속지분 비율대로 이를 상속하였다) 중 총 300,000,000원의 채권(D의 경우 99,999,999원, E, F, G의 경우 각 66,666,667원)’에 대하여 2018. 4. 2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53008)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됨에 따른 피고에 대한 전부금 청구(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고에 대한 송달일 2018. 4. 25., 망 C의 상속인들에 대한 최종 송달일 2018. 5. 15.,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2018.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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