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11호증, 증 제21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금의 제공 또는 융통을 조건으로 개통된 이른바 대포유심침을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자금의 제공 또는 융통을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 유심칩을 구입한 후 인터넷에 속칭 ‘대포 유심칩’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구매자들에게 위 유심칩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0. 무렵부터 2018. 3. 23.까지 인터넷 사이트 ‘Q'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매달 약 3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위 사이트를 통하여 “믿음과 신뢰를 추구하는 선불폰 전문업체, 저희 R에서는 선불 유심 최저가에 판매합니다. 개통이 되어 있는 유심 그대로 공기계에 꽂으면 S, 통화,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일하실 때 신분노출 없이 핸드폰 사용하실 분 연락주세요.” 등의 내용으로 속칭 ’대포 유심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