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667호의 증 제1, 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한 행위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B, C 사이트에서 ‘D 실장 모집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위 광고글에 기재된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 1회선 당 명의자에게는 2만 원, 소개자에게는 1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선불유심내구제’ 광고글을 참고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선불유심판매, 휴대폰 F, 카톡 G, 텔레그램 G’, ‘선불유심 명의자 모집, 휴대폰 H, 카톡 I, 텔레그램 I’라는 제목 하에 ‘당일 소액 급전이 필요하시나 아무 곳에서도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선불유심내구제 있습니다, 전국 최대회선 보유, 신불, 통신연체자, 금융사고자 아무나 가능합니다’라는 등의 광고글을 작성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4. 말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J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 블로그, B 블로그, L 블로그, C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광고글을 수시로 게시하는 등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였다.
나. 자금 제공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행위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