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41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에 있는 피해자 G(주)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계좌 6개에 입금된 회사자금을 업무상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회사자금을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9. 28.경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회사자금 중 550,784원을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신한은행, H)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7회에 걸쳐 합계 532,065,765원의 회사자금을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 임금 등을 대납한 214,602,159원 및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한 65,000,000원 등 합계 279,602,159원을 제외한 나머지 252,463,606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부분)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고, 아직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는바, 유사 피해금액의 횡령사건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