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41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에 있는 피해자 G(주)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계좌 6개에 입금된 회사자금을 업무상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회사자금을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9. 28.경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회사자금 중 550,784원을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신한은행, H)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7회에 걸쳐 합계 532,065,765원의 회사자금을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 임금 등을 대납한 214,602,159원 및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한 65,000,000원 등 합계 279,602,159원을 제외한 나머지 252,463,606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부분)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