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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243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7. 4. 말경까지 제주시 C, 4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신한 은행 법인 카드 (F )를 관리하면서 위 회사의 세금 납부, 직원 월급 송금 등 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급은 약 13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은행권 및 개인간 채무,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9. 24. 경 피해자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의 오빠 G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회사자금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 생활비, 대출금 상환, 피고인의 모친 신용카드 대금 지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총 117회에 걸쳐 합계 103,900,135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위 신한 은행 법인 카드를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사무실 비품 구입 등 회사를 위한 업무 용도에 한하여 위 법인 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 7. 경 위 회사 근처 SK 텔레콤 대리점에서 회사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용도로 갤 럭 시 노트 4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위 회사카드로 휴대폰 구입 대금 879,300원을 결제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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