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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09 2019고단229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인 C교회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8.경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D(C교회) 명의 E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0회에 걸쳐 피해자 교회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에 보관하던 금원 또는 교회 헌금 합계 475,206,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금관리 절차에 대한 감사보고서, 교회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입금된 자금명세, 지출내역표, C교회 E은행, G은행, H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입출금내역

1. 2015년도, 2016년도 각 회계보고서, 교회경비 사용내역,

1. 사실확인서, 교회공금을 개인계좌로 이체한 명세(추가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교회 재정장로로 헌금 관리 업무를 맡아오면서 횡령한 금액이 4억 7,000여만 원으로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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