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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8 2017고합2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직원들에게 ‘ 특별 장려금’ 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 명의 계좌에 예금된 금원을 직원들 명의 계좌에 이체한 후 즉시 반환 받아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4.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공금 3,000만 원을 ‘ 특별 장려금’ 이라는 명목 하에 직원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곧바로 돌려받아 그 무렵 개인 주택 구입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공금을 총 36 명의 직원들에게 송금한 후 이를 반환 받아 개인 용도에 유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9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회사자금 9억 2,000만 원을 36 명의 직원들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여 형식적으로는 ‘ 특별 장려금 ’으로 회계처리한 후 이를 즉시 반환 받아 개인 용도에 모두 사용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 범죄수익 등 취득사실 가장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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