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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7고합6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경부터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 함)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B의 영업으로 생긴 재산을 빼돌려 부동산 구입, 주식 투자, 개인 대출 상환, 소득세 납부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회계장 부 조작에 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12. 5. 10.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의 법인계좌 (D 은행 E)에 보관되어 있던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 (D 은행 F) 로 이체한 다음 2012. 5. 14. 위 금원을 부동산 중개업자인 G에게 송금하여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0.부터 2013. 12.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7 중 14,807,367 원 및 순번 8 내지 17, 19 내지 23, 25 내지 28, 32 내지 36 기 재와 같이 B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H 명의 개인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부동산 구입, 주식 투자, 개인 대출 상환, 소득세 납부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803,620,757원을 횡령하였다.

2. 허위 급여 명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14. 1. 24. 위 B 사무실에서 B의 법인계좌 (D 은행 E)에 보관되어 있던

13,931,490원을 실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는 피고인의 처 H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H 명의의 개인계좌 (D 은행 I) 로 송금한 다음 2014. 2. 17. 위 금원 중 5,500,000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B의 법인계좌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은 피고인의 처 H, 피고인의 아들 J, 피고인의 딸 K에 대한 각 급여 명목으로 H, J, K( 개 명 전 L) 명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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