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 5.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동구 D 빌딩 402호 등에서 전기자재판매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대금을 피해 회사의 법인계좌( 국민은행 F, G, H 계좌, 우리은행 I 계좌 )에 입금된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결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J 명의 신한 카드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위 법인계좌에 입금된 피해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2012. 2. 4. 경 딸 J 명의의 신한 카드로 내의류 판매점인 K에서 사용한 27,000원을 2012. 2. 29. 위 법인계좌에서 위 신한 카드 결제계좌로 이체하여 2012. 3. 5. 결제함으로써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수사기록 356 면 참조, J 명의의 위 신한 카드 결제일은 매월 5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132번 기재와 같이 27,000원의 신한 카드 결제대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J 명의 현대카드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위 법인계좌에 입금된 피해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 L가 2012. 2. 21. 경 딸 J 명의의 현대카드로 M에서 사용한 13,980원을 2012. 2. 29. 위 법인계좌에서 위 현대카드 결제계좌로 이체하여 2012. 3. 5. 결제함으로써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수사기록 356 면 참조, J 명의의 위 현대카드 결제일은 매월 5일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3의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13,980원의 현대카드 결제대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