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 A은 2018.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8. 2. 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빌라에서 그 입구 현관 계단 밑에 피해자 C이 세워 두었던 유모차의 잠금장치를 쇠톱을 이용하여 잘라 놓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3. 13: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83세) 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물 손괴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를 내며 손에 들고 있던 자물쇠 와이 어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녀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물 손괴 및 상해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 사진( 손괴 흔적이 있음) 및 진단서, C의 경찰 진술 등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4. 17. 10:0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텃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함께 그곳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소유 두릅 순 53개( 약 2kg )를 몰래 손으로 캐내
어 가지고 가려 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4만원 상당의 위 두릅 순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