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2082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4. 17. 10: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텃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함께 그곳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소유 두릅 순 53개( 약 2kg )를 몰래 손으로 캐내
어 가지고 가려 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4만원 상당의 위 두릅 순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3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