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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2082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4. 17. 10: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텃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함께 그곳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소유 두릅 순 53개( 약 2kg )를 몰래 손으로 캐내

어 가지고 가려 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4만원 상당의 위 두릅 순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3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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