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2. 21:10 경 정읍시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37 세) 이 위 D 주점 안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같이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조 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F으로부터 청 단풍나무 2그루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피해 자가 가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매하지 않자 임의로 위 나무를 캐내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9. 07:00 경부터 13:57 경 사이 정읍시 G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밭에 들어가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청 단풍나무 1그루를 캐내
어 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다시 근처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청 단풍나무 1그루를 캐내
어 옆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청 단풍나무 2그루를 절취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 단풍나무 2그루를 캐내기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홍 단풍나무 100그루,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팽나무 2그루를 캐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E 및 A 상해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E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의사 통화 관련)
1.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관련)
1. 현장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절도)
1. 수사보고( 피의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