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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8고단326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 재물 손괴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6. 28. 22:2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 길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B(47 세) 과 술에 취하여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해 함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을 주먹으로 때리려 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흥분하여, 위 술집 주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 길이 : 36cm, 칼날 길이 : 24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풍선 형 광고 간판을 향해 2회 휘둘러 위 광고 간판을 찢어, 손괴하고, 계속해서 위 회칼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 상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47 세) 과 함께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A이 위와 같이 회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흥분하여 다가오자, 위 술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인테리어용 지지대( 총길이 : 3m )를 손에 들고, 피해자 A을 밀어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위 지지대로 피해자 A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내리 찍어, 피해자 A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위 지지대를 구부려 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건 관련 사진 기록( 피의자 A 피해 부위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특수 협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 특수 재물 손괴)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특수 상해), 제 366 조 ( 재물 손괴,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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