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03』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26. 06:1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C 편의점' 옆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인형 뽑기 자판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인출기 간판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 차, 그 쓰레기통이 날아가면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 다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각각 손괴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3. 14:30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H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빌려 주면 매달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I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2016 고단 1945』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20. 03:45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동 사거리에서, 예전에 사귀던
J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차에서 내리라고 했는데도 내리지 않자 화가 나, 위 J와 피해자 K가 탑승한 L 쎄라 토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70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3권 13쪽 이하)
1. F, D,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내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및 영상 CD
1. 회원 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사본, 계좌별 거래 내역 사본 『2016 고단 194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피의자 주거지 확인 등) 및 사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