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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7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3. 13:16 경 서울 강동구 C 시장 3 층에서 위 시장 상가들에 대한 관리 문제로 분쟁 중인 피해자 D(61 세) 이 방화문에 게시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안내문 3 장을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뜯어낸 후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1. 00:36 경 서울 강동구 C 시장 E 호 피해자 D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 자가 건물 전기공사를 하여 자신이 상가 전기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알루미늄 재질의 사다리와 대걸레로 위 사무실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문짝이 찍히고 긁히게 함으로써 시가 7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출입문( 특수 재물 손괴 피해) 견적서 사본 1부, 안내문 영수증 1부

1. 수사보고( 피해자 자료 제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첨부)

1. 특수 재물 손괴 현장 피해 사진, CCTV 캡 쳐 사진, CCTV 영상 USB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가 긴급 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피고인 A의 행위가 긴급 피난이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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