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마포구 I, 1층 202호(이하 ‘H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3. 17. 소유자 G으로부터 2008. 1. 31.자 매매(거래가액 1억 9,300만 원)를 원인으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서울 마포구 F 지하층 02호(이하 ‘F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4. 24. 소유자 E로부터 2008. 2. 29.자 매매(거래가액 2억 3,000만 원)를 원인으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F 주택의 매매당사자들은 실제 매매대금은 2억 200만 원이나 추후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를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2억 3,000만 원으로 기재하였고, 특약으로 매수인이 임차보증금 6,500만 원 및 융자금 3,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함에 따라 계약금 1,000만 원을 당일 지급하고(K이 송금하였다) 나머지 잔금 9,700만 원은 D가 E에게 2008. 3. 21. 6,000만 원, 같은 해
4. 23. 3,700만 원을 지급하고 법무사비용 360만 원, 취득세 230만 원도 D가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전화통화에서, 2013. 4. 12. 피고 B은 “D에게 이름을 빌려주었다가 F 주택의 대출이자를 내고 있다. 언니에게 신탁을 하였다는 D의 말이 맞다. F 주택과 H 주택을 매도하여 빨리 정리하려고 하는데 팔리지 않는다. H 주택도 동생 앞으로 매수한 것이 맞다. D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다섯 채 이상을 소유할 경우 임대업자로 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하였고 몇 채 팔고 남은 게 지금 있는 것이다. 같이 투자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2013. 6. 12. 피고 C는 ”D가 내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각 대화하였다. 라.
D는 원고에게 2013. 11. 24. "원고로부터 차용한 6,000만 원을 2014. 4. 30.까지 변제하고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H 주택을 매도하여 원금을 우선...